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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E-9비자 기본 체류기간은?
- 최초 3년 체류 가능
- 연장 가능: 1년 10개월까지
- 총 4년 10개월까지만 체류 가능
- 5년 이상 체류는 원칙적으로 불가
체류기간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공식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한 조건
- 현재 동일 사업장에 재직 중
- 불법체류, 무단이탈, 체불 문제없음
- 고용주 동의서 제출 필요
- 비자 만료 2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연장은 1회만 가능하며, 고용주와 계약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체류허가,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등 비자 행정 전반에 대한 내용은 법무부 공식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3.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한 경우
변경 자격 | 주요 조건 |
E-7-4 (숙련기능인력) | 4년 10개월 이상 성실근무, 고용주 추천 |
F-2 (거주 자격 등) | 고소득·고학력 조건 충족 시 가능 |
G-1 (치료 목적) | 산업재해 등으로 장기치료 필요 시 |
체류자격 변경은 엄격한 심사 대상이며, 준비 서류가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 공식사이트에서는 E-9 고용허가제 전반, 근로자 배정 등 인력관리를 하고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신청 절차 요약
체류기간 연장
- 고용주가 출입국사무소에 연장 신청
- 심사 후 연장 승인
체류자격 변경
- 변경 신청서 작성
- 고용계약서, 증빙자료 제출
- 출입국 심사 후 승인 여부 결정
5. 자주 묻는 질문
Q. 연장은 몇 번까지 가능한가요?
→ 총 1회, 최대 1년 10개월까지입니다.
Q. 다른 회사로 옮겨도 연장되나요?
→ 아니요. 동일 고용주일 때만 연장이 가능하며, 변경 시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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