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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외국인근로자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E-9비자 외국인근로자도 한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은 국적과 상관없이, 근로자 신분으로 일하다 다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고용형태나 체류자격(E-9 포함)이 달라도, 정상적으로 고용된 외국인이라면 산재보상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공식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적용되는 주요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 발생 시 보상은 주로 다음 두 가지 법률에 따라 적용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정부(근로복지공단)가 보험을 통해 보상
- 근로기준법: 사업주가 직접 책임지는 보상 항목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사업장 단위로 가입 의무가 있으며, 외국인근로자가 근무하는 모든 사업장도 해당됩니다.
3. 근로기준법상 보상 내용 요약
산재를 입은 외국인근로자는 아래와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 항목 | 내용 |
요양급여 | 치료비 전액 지원 (병원비, 약값 등) |
휴업급여 | 치료 중 발생한 소득 손실 보전 (월급의 70% 수준) |
장해급여 | 후유증이나 장애 발생 시 보상 |
유족급여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에게 지급 |
간병급여 | 장기간 간병이 필요한 경우 추가 보상 가능 |
※ 사업장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4. 산재 발생 시 절차 안내
산재가 발생하면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즉시 치료 및 병원 진단서 확보
-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서 제출
- 고용주와 병원 측의 협조 필요 (요양 승인 요청 등)
- 공단의 승인 여부 결정
- 보상금 또는 급여 지급
📌 고용주가 산재 신청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근로자는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중복 보상 여부와 유의사항
- 산재보험과 민사소송을 중복 진행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가 산재 처리를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법률구조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체류 기간과 무관하게 보상 신청 가능 (심지어 퇴직 후에도 가능)
📌 단,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보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요약
E-9 외국인근로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정식 보상 대상입니다.
산재 발생 시, 법적 절차에 따라 요양, 휴업, 장해, 유족 보상 등 다양한 형태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언어 장벽이나 고용주의 소극적 대응으로 권리를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정식 절차를 통해 보상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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