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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외국인근로자도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나요?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E-9 비자 포함)도 근로기준법과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법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 폭언·폭행, 휴식시간 미지급, 부당한 계약 해지 등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공공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2. 고용센터 고충상담 제도
전국 고용센터에서는 외국인근로자 전용 상담창구를 통해 사업장 문제나 고용 관련 고충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상담 가능 내용
- 임금 체불
- 근로조건 위반
- 휴일 미지급, 장시간 근로
- 계약서 미작성
- 사업장 변경 및 재고용 문제
상담 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전화
- 통역 지원 가능 (베트남어, 태국어, 중국어 등)
📌 가까운 고용센터 찾기:
3. 무료 법률구조 지원 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 외국인도 무료 법률상담 및 소송 지원 가능
- 임금체불, 해고, 산업재해 등 대응
🔹 홈페이지:
4. 체불임금·부당해고 등 주요 상담 사례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반드시 공식 채널을 이용하세요:
- 월급이 제때 지급되지 않는 경우
-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은 경우
- 폭언, 성희롱, 폭행이 발생한 경우
- 고용계약 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를 경우
- 산업재해 발생 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외국어 선택 가능)
5. 마무리 요약
외국인근로자도 한국 법 아래에서 근로자 권리와 인권을 보호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두려워하지 말고 공식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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