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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복지/외국인 근로자 고용. 취업

"2025년 최신! E-9 비자 체류기간 연장 완벽 가이드 – 전자민원부터 방문예약까지"

by the pen & paper 2025.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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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제도 개요
  2. 전자민원 신청 대상 및 조건
  3. 신청 방법
  4. 구비서류
  5. 수수료 및 처리절차
  6. 처리기관 및 문의처
  7. 유의사항

1. 제도 개요

등록외국인이 체류기간 만료 전에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민원 서비스입니다. 전자민원 또는 방문예약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체류자격에 따라 신청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2. 전자민원 신청 대상 및 조건

전자민원으로 신청 가능한 체류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D-1(문화예술), D-2(유학), D-4(일반연수), D-5(취재), D-6(종교), D-7(주재), D-9(무역경영), D-10(구직)
  • E-1~E-6(교수, 회화지도, 연구, 기술지도, 전문직업, 예술흥행),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 F-1(방문동거), F-3(동반), H-1(관광취업), H-2(방문취업)

주의: 산업연수(D-3), 기업투자(D-8), 특정활동(E-7),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등은 전자민원 대상이 아닙니다.

F-1 체류자격 중 전자민원 신청 가능한 경우:

  • 국적 신청자, 합법체류 외국인의 국내 출생 자녀
  • F-4, H-2, F-2 자격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 유학생의 부모, 우수인재 보호자, 귀화 신청자의 가족 등

17세 미만 외국인은 본인이 아닌 부모 등 신청의무자가 신청해야 하며, 체류지가 부모와 일치해야 합니다.

 


3. 신청 방법

전자민원 신청

방문예약 신청

E-9 비자 외국인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 완벽 가이드 – 전자민원과 방문예약 방법 총정리


4. 구비서류

공통 서류:

  • 신청서 (제34호 서식) :하단 첨부파일 확인
  • 여권 또는 외국인입국허가서
  • 외국인등록증
  • 체류지 입증서류
  • 체류자격별 세부서류는 체류안내 메뉴얼에서 확인 가능

제34호 서식(신고서).pdf
0.08MB


5. 수수료 및 처리절차

전자민원 수수료

  • 50,000원
  • 접수 후 환불 불가
  • 14세 미만 아르헨티나 국적자는 수수료 면제

처리 절차

전자민원: ① 신청 → ② 서류 첨부 → ③ 수수료 결제 → ④ 접수 → ⑤ 결과 확인 (마이페이지)

방문예약: ① 예약 → ② 방문 → ③ 신청 → ④ 접수 → ⑤ 결과 확인 (민원신청현황)

접수시간: 전자민원 평일 07:00~22:00 / 방문예약 연중무휴
처리기간: 일반 10일, 조사 필요시 최대 2개월


6. 처리기관 및 문의처


7. 유의사항

  • 전자민원은 체류기간이 4개월 이상 남은 경우 신청 불가 (단, 별도 허가 목적은 예외)
  • 시스템 장애 시 반드시 관할 출입국 관서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함
  • 방문동거(F-1) 체류자의 경우 부모와의 체류지 주소 일치 여부 필수 확인
  • 체류기간 연장이 필요 없는 영주(F-5) 자격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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