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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제도 개요
등록외국인이 체류기간 만료 전에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민원 서비스입니다. 전자민원 또는 방문예약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체류자격에 따라 신청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2. 전자민원 신청 대상 및 조건
전자민원으로 신청 가능한 체류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D-1(문화예술), D-2(유학), D-4(일반연수), D-5(취재), D-6(종교), D-7(주재), D-9(무역경영), D-10(구직)
- E-1~E-6(교수, 회화지도, 연구, 기술지도, 전문직업, 예술흥행),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 F-1(방문동거), F-3(동반), H-1(관광취업), H-2(방문취업)
주의: 산업연수(D-3), 기업투자(D-8), 특정활동(E-7),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등은 전자민원 대상이 아닙니다.
F-1 체류자격 중 전자민원 신청 가능한 경우:
- 국적 신청자, 합법체류 외국인의 국내 출생 자녀
- F-4, H-2, F-2 자격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 유학생의 부모, 우수인재 보호자, 귀화 신청자의 가족 등
17세 미만 외국인은 본인이 아닌 부모 등 신청의무자가 신청해야 하며, 체류지가 부모와 일치해야 합니다.
3. 신청 방법
전자민원 신청
- 신청 가능 기간: 체류기간 만료일 4개월 전부터 1일 전까지(근무일 기준)
-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사이트에서 신청
방문예약 신청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 방문 예약 후 신청 (출입국 관리사무소 위치 확인 바로가기)
- 연중무휴 예약 가능, 체류만료일 1일 전까지(근무일 기준)
4. 구비서류
공통 서류:
- 신청서 (제34호 서식) :하단 첨부파일 확인
- 여권 또는 외국인입국허가서
- 외국인등록증
- 체류지 입증서류
- 체류자격별 세부서류는 체류안내 메뉴얼에서 확인 가능
5. 수수료 및 처리절차
전자민원 수수료
- 50,000원
- 접수 후 환불 불가
- 14세 미만 아르헨티나 국적자는 수수료 면제
처리 절차
전자민원: ① 신청 → ② 서류 첨부 → ③ 수수료 결제 → ④ 접수 → ⑤ 결과 확인 (마이페이지)
방문예약: ① 예약 → ② 방문 → ③ 신청 → ④ 접수 → ⑤ 결과 확인 (민원신청현황)
접수시간: 전자민원 평일 07:00~22:00 / 방문예약 연중무휴
처리기간: 일반 10일, 조사 필요시 최대 2개월
6. 처리기관 및 문의처
- 처리기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
- 소관 부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 문의 전화: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1345 (국번 없이)
7. 유의사항
- 전자민원은 체류기간이 4개월 이상 남은 경우 신청 불가 (단, 별도 허가 목적은 예외)
- 시스템 장애 시 반드시 관할 출입국 관서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함
- 방문동거(F-1) 체류자의 경우 부모와의 체류지 주소 일치 여부 필수 확인
- 체류기간 연장이 필요 없는 영주(F-5) 자격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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