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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E-9비자와 근무처 변경, 왜 중요한가?
E-9비자는 고용허가제를 기반으로 하는 비자이기 때문에, 정해진 사업장에서만 근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고용주 변경(근무처 변경)이 허용됩니다.
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면, 외국인근로자와 고용주 모두 불이익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근무처 변경이 가능한 사유
출입국관리법 및 고용허가제 지침에 따라 근로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변경이 허용됩니다.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공식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변경 허용 사유
- 고용주의 폐업, 도산, 휴업
- 임금 체불 또는 근로조건 위반
- 산업재해로 기존 업무 수행 불가
- 폭행, 성희롱 등 인권침해 발생
- 고용주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 고용허가 취소 또는 정지 사업장
📌 이 외에도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 심사를 거쳐 허가될 수 있습니다.
3. 변경 신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근무처 변경은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 및 출입국사무소를 통해 정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Hi-Korea 공식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요약
- 변경 사유 증명서류 준비 (예: 임금 체불확인서, 진단서 등)
- 고용센터 방문 → 변경 신청 접수
- 심사 후 승인 → 승인서 발급
- 구직등록 및 신규 사업장 알선
- 새 사업장과 표준근로계약 체결
- 출입국에 근무처 변경 신고
4. 변경 후 해야 할 일
- 알선된 사업장과 3개월 내 계약을 체결해야 함
- 체류지 변경 시 14일 내 출입국에 신고 필수
- 신규 고용계약 내용은 고용센터에 등록해야 함
5. 유의사항과 불가 사유
❌ 변경이 제한되는 경우
- 무단이탈 또는 결근
- 단순히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 허위 진술이나 증빙서류 위조
📌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변경을 시도할 경우, 비자 취소 및 출국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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