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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제도란?
외국인근로자가 계약 종료 후 출국하더라도, 같은 사업장에 재입국하여 다시 근무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성실근로자로 평가된 경우에 한해 적용되며, 출국 후 3개월 이상 경과해야 재입국이 허용됩니다.
2. 고용허가 기간 연장 조건과 절차
외국인근로자는 통상 최대 4년 10개월까지 국내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서 고용계약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 연장 신청: 고용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고용허가서 갱신: 사업장 조건, 업종 유지 여부 등 확인
- 표준근로계약서 재작성 및 신고
고용주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 사업장 유지 여부
- 고용허가 가능한 업종인지 확인
- 외국인근로자의 범죄·불법체류 이력 확인
자세한 조건은 공식사이트에서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3. 재입국 고용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재입국 허용 대상 근로자는 다음 절차를 거쳐 다시 입국할 수 있습니다:
- 성실근로자 확인서 발급: 출국 전 고용노동부에 신청
- 표준근로계약 체결: 동일 사업장과 재계약
- 재입국 사증 신청 및 발급: 현지 한국공관에서 진행
- 입국 및 고용관리카드 등록: 입국 후 15일 내 완료
재입국은 단순한 귀국이 아닌 법적 승인 절차가 필요하며, 입국 후의 신고 및 등록 역시 빠짐없이 이행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4. 유의사항 및 신청 기관
- 재입국 제도를 악용하여 불법체류 목적으로 신청할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허가 연장이나 재입국 시 관련 법령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재입국 대상자는 출국 후 반드시 3개월 이상 경과해야 하며, 이전에 불법행위가 있었던 경우 재입국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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