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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돈되는 생활법령/외국인 근로자 고용. 취업

외국인근로자 채용 시 주의사항 – 고용조건과 계약

by 사람 향기 2025.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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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고용계약 시 확인해야 할 필수 사항
  2. 임금 및 근로시간 조건의 설정
  3. 숙소 및 복지 관련 규정
  4. 위반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


1. 고용계약 시 확인해야 할 필수 사항

 

외국인근로자와의 계약은 반드시 표준근로계약서를 통해 서면으로 체결되어야 하며, 계약서에는 임금, 근무시간, 휴일, 숙소 제공 여부 등 주요 조건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표준근로계약 체결)

 

고용주는 외국인근로자에게 계약 내용을 모국어로 설명하거나, 통역을 통해 충분히 이해시켜야 합니다.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 조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 관련 법령: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

2. 임금 및 근로시간 조건의 설정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조건이 기본입니다. 초과근무 시에는 법정수당(연장, 야간, 휴일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50조~56조, 최저임금법 제6조

 

근무시간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53조, 제55조

3. 숙소 및 복지 관련 규정

외국인근로자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 숙소 사용에 따른 비용 부담, 식비 포함 여부, 공제 항목 등을 반드시 계약서에 포함해야 하며, 월 급여의 20%를 초과하여 공제할 수 없습니다.

※ 관련 법령: 표준근로계약서 고시사항, 고용노동부 외국인 숙식비 공제기준

 

또한, 산업재해보험을 포함한 4대 보험 가입도 원칙이며, 근로자 본인의 동의 없이 불리하게 처리하거나 해고할 수 없습니다.

※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제23조~26조

4. 위반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

 

계약 조건을 위반하거나 허위 기재할 경우, 사업주는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의 불법 체류나 임금체불과 같은 문제는 사업장의 고용허가 제한으로도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관련 법령: 외국인고용법 제22조, 출입국관리법, 근로기준법 위반 시 형사처벌 조항

 

외국인근로자 채용 시 주의사항 – 고용조건과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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