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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외국인 고용 신청은 어떻게 시작되나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싶다면 먼저 해야 할 일은 고용허가 신청입니다. 고용주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워크넷을 통해 구인신청을 하고, 내국인 인력을 먼저 채용할 수 있도록 14일 이상 채용 노력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내국인 채용이 어려운 경우, 그 이후에 외국인 고용이 허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정부 공식사이트에서 정확하게 확인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고용허가 신청의 기본 조건:
- 사업장 업종이 고용허용 업종에 포함되어야 함
- 산업재해보험 가입 및 최근 1년 이내 산업재해 이력 확인
- 고용관리 책임자 지정
2. 고용허가서 발급부터 근로자 입국까지 전 과정
고용허가가 승인되면, 외국인 근로자를 배정받게 됩니다. 이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 배정: EPS를 통해 각 국에서 선발된 인력이 사업장에 배정됨
- 표준근로계약 체결: 사용자는 고용노동부 양식의 계약서를 작성함
- 비자발급 신청: 근로자는 현지 한국공관에 비자를 신청함 (E-9)
- 사전 직무교육 및 입국: 입국 전 교육을 받고 한국으로 입국함
입국 후에도 사업주는 고용관리카드 작성, 외국인 등록 등 행정절차를 빠짐없이 이행해야 합니다.
3. 고용 절차에서 주의할 점
- 허위 또는 부정한 고용신청 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모든 신청 서류는 사실대로 작성해야 합니다.
- EPS를 통해 정부가 근로자를 지정하여 배정하므로, 고용주는 근로자를 임의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근로계약 체결 시에는 반드시 숙식비 부담 조건 등 주요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4. 한 줄 요약
외국인 고용은 단순 채용이 아니라 정부 승인을 거쳐 이루어지는 절차 중심의 제도입니다. 신청부터 입국까지 꼼꼼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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