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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어떻게 일할 수 있을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고용주라면, ‘일반 외국인근로자(E-9)’와 ‘방문취업(H-2) 근로자’의 차이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두 제도는 외국인의 취업을 허용한다는 점은 같지만, 도입 목적, 절차, 고용방식 등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정부 사이트에서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일반 외국인근로자(E-9)
- 대한민국과 협약을 맺은 16개 국가의 국민만 신청 가능
- 고용허가제(EPS)를 통해 선발 및 입국
- 근무 가능한 업종: 제조업, 농축산업, 건설업, 어업 등
- 정부가 사업장에 근로자를 배정하고, 사전 교육을 거쳐 입국
- 근로자는 지정된 사업장에만 취업 가능 (자유로운 이직 불가)
- 고용노동부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
방문취업(H-2) 근로자
- 재외동포(F-4 자격 대상인 일부 국가의 국민)에게 발급
- 한국에 거주할 가족이 있는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 가능
- 일정한 시험을 통과하거나, 거주요건을 갖추면 자격 부여
- 고용허가제와 무관하게 비교적 자유롭게 취업 가능
- 제조업 및 일부 업종 외에도 다양한 분야 취업 가능 (단, 업종 제한 있음)
- 이직·직종 변경 등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
고용주의 선택 기준은?
구분 | E-9 일반 외국인 | H-2 방문취업 근로자 |
도입 제도 | 고용허가제 (EPS) | 방문취업제 |
국적 제한 | 16개 협정국 | F-4 대상 재외동포 |
취업 절차 | 정부 배정 및 입국 | 개인 자격으로 입국 |
고용자격 | 고용허가 필요 | 별도 허가 불필요 (단 업종 등록 필요) |
업종 범위 | 제한적 | 상대적으로 다양 |
이직 가능성 | 제한적 | 비교적 자유로움 |
마무리 한 줄 요약
E-9 근로자는 정부가 직접 배정하는 제도, H-2 근로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스스로 취업 가능한 제도입니다.
고용주라면 사업장의 필요와 업종 제한을 고려해 적합한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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