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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돈되는 생활법령/외국인 근로자 고용. 취업

일반 외국인근로자(E-9)와 방문취업(H-2) 근로자의 차이점

by 사람 향기 2025.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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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일반 외국인근로자(E-9)란?
  2. 방문취업(H-2) 근로자란?
  3. 고용주의 선택 기준
  4. 마무리 한 줄 요약

 

누가, 어떻게 일할 수 있을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고용주라면, ‘일반 외국인근로자(E-9)’와 ‘방문취업(H-2) 근로자’의 차이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두 제도는 외국인의 취업을 허용한다는 점은 같지만, 도입 목적, 절차, 고용방식 등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정부 사이트에서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일반 외국인근로자(E-9)와 방문취업(H-2) 근로자의 차이점

 


일반 외국인근로자(E-9)

  • 대한민국과 협약을 맺은 16개 국가의 국민만 신청 가능
  • 고용허가제(EPS)를 통해 선발 및 입국
  • 근무 가능한 업종: 제조업, 농축산업, 건설업, 어업 등
  • 정부가 사업장에 근로자를 배정하고, 사전 교육을 거쳐 입국
  • 근로자는 지정된 사업장에만 취업 가능 (자유로운 이직 불가)
  • 고용노동부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

방문취업(H-2) 근로자

  • 재외동포(F-4 자격 대상인 일부 국가의 국민)에게 발급
  • 한국에 거주할 가족이 있는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 가능
  • 일정한 시험을 통과하거나, 거주요건을 갖추면 자격 부여
  • 고용허가제와 무관하게 비교적 자유롭게 취업 가능
  • 제조업 및 일부 업종 외에도 다양한 분야 취업 가능 (단, 업종 제한 있음)
  • 이직·직종 변경 등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

고용주의 선택 기준은?

 

구분 E-9 일반 외국인 H-2 방문취업 근로자
도입 제도 고용허가제 (EPS) 방문취업제
국적 제한 16개 협정국 F-4 대상 재외동포
취업 절차 정부 배정 및 입국 개인 자격으로 입국
고용자격 고용허가 필요 별도 허가 불필요 (단 업종 등록 필요)
업종 범위 제한적 상대적으로 다양
이직 가능성 제한적 비교적 자유로움
 

마무리 한 줄 요약

 

E-9 근로자는 정부가 직접 배정하는 제도, H-2 근로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스스로 취업 가능한 제도입니다.
고용주라면 사업장의 필요와 업종 제한을 고려해 적합한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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