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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내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고용허가제 하에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사업주만이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자격 조건은 아래의 정부 공식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고용허가제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고용허가제는 다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운영됩니다:
- 내국인 인력 구인 실패 시,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조건을 관리
이 제도는 외국인을 “보조 인력”이 아닌 “정당한 노동자”로 대우하는 제도이며, 불법 고용이나 임금 착취 등을 방지하는 목적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3. 어떤 외국인이 대상인가요?
고용허가제를 통해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은 비전문취업(E-9) 자격을 가진 자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와 고용허가제 양해각서를 체결한 16개 국가의 국민 중에서 선발됩니다.
- 주요 국가: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네팔,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등
- 연령: 만 18세 이상
- 대한민국 입국 전 기초직무교육, 한국어능력시험 등 사전 요건 필요
4. E-9 비자란?
E-9(비전문취업) 비자는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입국해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등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체류 기간은 최초 3년이며, 고용주의 신청에 따라 1년 10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귀국 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재입국하여 다시 근무할 수도 있습니다.
E-9 비자 근로자는 고용노동부가 승인한 절차를 통해 입국 후, 사전에 배정된 사업장에만 취업할 수 있으며, 임의로 이직하거나 직종을 변경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요점 정리 (한 줄 요약)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는 정부 허가를 받은 사업주만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제도의 목적은 내국인 인력 부족 해소와 외국인 근로자 권익 보호입니다.
- 고용 대상자는 고용허가제 협정국 국민으로, E-9 비자 소지자만 해당됩니다.
- 근무 가능한 업종은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등으로 제한됩니다.
- 체류 기간은 기본 3년이며, 연장 시 최대 4년 10개월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
- 비자 종류는 E-9(비전문취업 비자)이며, 지정된 사업장에서만 근무가 가능합니다.
- 고용을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허가와 사전 절차(구인신청, 배정, 교육 등)를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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