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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체류자격이란 무엇인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일정한 목적으로 체류하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져야 합니다. 체류자격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고, 일정한 활동(취업, 유학, 결혼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적 지위입니다. 자신의 체류자격과 관련된 정확한 내용은 국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 관련 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0조(체류자격)
2. 외국인근로자의 체류자격 종류 (E-9 등)
외국인근로자의 대표적인 체류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E-9 (비전문취업):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등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기 위한 자격
- H-2 (방문취업):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재외동포가 대한민국에서 단순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자격
각 체류자격은 법무부가 사전에 고시한 업종 및 직종에 한해 취업이 가능하며, 허용되지 않은 업종에서의 근무는 불법체류 또는 불법취업으로 간주됩니다.
※ 관련 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3. 체류자격별 근무 가능한 업종
체류자격 | 주요 업종 | 고용형태 | 비고 |
E-9 |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 사업장 정식 고용 | 정부 승인 필수 |
H-2 |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일부 | 자유 취업 가능 (일정 제한 있음) | 고용등록 필요 |
- E-9 비자 소지자는 정부가 운영하는 **EPS(고용허가제)**를 통해 고용이 이루어지며, 고용주는 허가된 업종에만 배정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H-2 비자 소지자는 일정 자격을 갖춘 재외동포로, 사전 고용 허가 없이도 일정 업종에서 취업이 가능합니다. 단, 고용신고 및 등록 절차는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4. 유의사항 및 법적 기준
- 외국인근로자가 허용된 체류자격 외의 업종에서 근무하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체류자격 변경, 연장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출입국·외국인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반 시 강제출국 등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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