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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왜 체류관리 규정이 중요한가?
E-9비자 외국인근로자는 대한민국 법무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정해진 체류자격, 근무지, 체류기간 내에서만 합법적으로 거주 및 근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어길 경우 비자 취소, 과태료, 출국 명령, 향후 입국 제한 등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체류지 변경 신고 의무
외국인근로자가 거주지를 변경할 경우,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방법: 오프라인 방문 또는 하이코리아(HiKorea) 온라인 신고
-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하이코리아 체류지 변경 신고 바로가기
3. 체류자격 외 활동 금지
E-9 비자는 특정 사업장과 업종에 한해 발급되며, 허가받지 않은 업종이나 장소에서 일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예: 건설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 음식점에서 일하는 경우 → 위반
- 위반 시: 고용주와 본인 모두 벌금, 강제출국 가능
4. 비자 기간 확인 및 연장 절차
비자 만료 전에 연장하지 않으면 불법체류자가 됩니다.
체류 만료 2개월 전부터 연장 신청 가능하며, 출입국사무소 또는 온라인(HiKorea)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E-9 비자의 최대 체류 가능 기간: 4년 10개월
- 연장 대상: 고용관계 유지, 무이탈 등 조건 충족자
5. 불법이탈 및 무단취업 금지
정당한 절차 없이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다른 장소에서 근무하는 것은 이탈 외국인으로 간주되며 단속 대상이 됩니다.
- 무단이탈 시: 비자 취소, 향후 5년간 입국 제한
- 정당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고용센터를 통한 사업장 변경 신청 절차 필수
6. 외국인등록증 항상 지참
체류 중에는 항상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출입국 단속 또는 공공기관 요청 시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분실 시 14일 내 재발급 신청 필요
- 미소지 시 과태료 또는 경고 조치
7. 정리
한국에서 일하는 동안 외국인근로자(E-9 비자 소지자)는 체류관리 의무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체류지 신고, 비자 연장, 정해진 장소에서의 근로 등 기본적인 법규를 숙지하고 실천하는 것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한국 생활의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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