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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세는 누가 부담하는가?
재산세는 부동산의 소유자(임대인)가 납부해야 할 세금입니다.
즉, 임대차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건물 또는 주택의 명의자가 법적으로 재산세 납세 의무를 집니다.
임차인(세입자)은 원칙적으로 재산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계약서 조건이나 관행에 따라 임차인이 간접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조문헌]
2025 재산세, 언제 얼마를 내야 할까? – 내 집 공시지가 확인과 재산세 계산을 한번에!
2025 재산세, 언제 얼마를 내야 할까? – 내 집 공시지가 확인과 재산세 계산을 한번에!
매년 7월과 9월이 되면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궁금해지는 것, 바로 “얼마를 내야 하지?”입니다. 내 재산의 정확한 공시가격을 아래의 국토교통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재산세,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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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세·월세 계약에서 재산세는 누구 책임?
- 전세 계약: 일반적으로 재산세는 전세보증금과는 별도로 임대인이 부담
- 월세 계약: 월세에 재산세 등 세금 항목이 포함된 경우가 있어, 임차인이 간접 부담 가능성 있음
계약서에 ‘세금 전가 조항’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부담하는 구조가 되기도 하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입니다.
3. 상가·건물 임대의 경우
상가나 건물 임대차 계약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자주 포함됩니다:
- 관리비 항목에 재산세 포함 여부 명시
- ‘실비 정산’ 조항 아래 임대인이 낸 세금 일부를 임차인이 정산
- 계약서 상에 세금 부담 명시 시 임차인의 책임 발생 가능
특히 상가 임차인의 경우, 재산세 부담 여부가 임대료 외의 추가비용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조항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4. 임대인의 재산세 체납, 임차인에게 영향 줄까?
임대인이 재산세를 체납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압류 또는 공매로 임차인의 거주 불안정
- 보증금 반환 지연 가능성
- 임차인이 선순위 임차인일 경우 일정 보장은 가능하나, 공시 기준 확인 필요
따라서 전세계약 전에는 임대인의 체납 여부, 근저당 설정, 등기부등본 확인이 필수입니다.
5.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 계약 전 등기부등본 열람 (명의자 확인, 근저당 설정 확인)
- 재산세 납부 여부 직접 문의 또는 고지서 확인
- 계약서에 세금 분담 조항 명확화
- 전세금 보호를 위한 확정일자, 전입신고, 보증보험 가입 등 병행
임대차 계약은 단순히 금액 외에도 세금 및 법적 책임 범위 확인이 중요합니다.
참고 출처
- 국토교통부 전월세 표준계약서 해설
- 한국감정원 임대차 정보포털
- 행정안전부 재산세 관련 FAQ
- 서울시 부동산 임대차 상담 사례집
- 대법원 판례 및 법제처 해석 사례 (임대차와 재산세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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