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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재산세의 구조
다주택자란 1세대가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를 말하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모두에서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재산세 자체는 주택별로 과세되지만,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는 세율 중과나 감면 배제 등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2. 세율 변화 및 부담 증가 요인
2025년 기준,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다음과 같은 요인에 따라 증가합니다:
- 공시가격 구간별 누진세 적용
- 1세대 1주택 감면 배제
- 세부담 상한제 상향 조정
- 지방자치단체별 추가세율 적용 가능성
예를 들어, 1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이 105~130%인데 반해, 다주택자는 지역과 조건에 따라 최대 150%까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금액이 적지 않으니만큼 자신의 세율을 공식사이트에서 정확하게 체크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3.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규제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및 종부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양도세 중과와 함께 보유세 중과 병행
- 감면 혜택 적용 제외
- 장기보유특별공제 제한
- 공시가격 현실화율 적용 가속화
이에 따라, 실질 보유 비용이 증가하고, 투자 목적의 주택 보유 메리트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5 재산세, 언제 얼마를 내야 할까? – 내 집 공시지가 확인과 재산세 계산을 한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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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7월과 9월이 되면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궁금해지는 것, 바로 “얼마를 내야 하지?”입니다. 내 재산의 정확한 공시가격을 아래의 국토교통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재산세,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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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절세를 위한 전략적 대응
다주택자가 고려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주택 전환 (일시적 2주택 양도 등 활용)
-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 검토
- 공시가격 이의신청 및 과세표준 확인
- 고령자·장기보유 혜택 일부 활용
단순 매도 외에도 주택 조정, 명의 분산, 증여·상속 플랜 등을 통해 세 부담을 장기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 출처
- 국토교통부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 및 정책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세 운영 해설서 (2025년)
- 위택스 재산세 납부 안내
- 서울시·경기도 세무정책 브리핑 자료
-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안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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