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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이나 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할 때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세금 부담입니다.
‘상속세가 더 유리할까? 아니면 증여세가 덜 나올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하지 않지만, 법적 구조와 세율 체계를 이해하면 그 방향이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 전에 미리 증여하는 전략이 왜 절세에 유리한지, 실질적인 이유를 정리해 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
- 상속세는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에 대해 한꺼번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즉, 고인의 명의로 남은 모든 부동산, 예금, 주식 등 자산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증여세는 살아 있는 동안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넘길 때, 받는 사람(수증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즉, 상속세는 사망 시점의 전체 자산에 대해 과세되며, 증여세는 살아 있는 동안 개별적으로 주는 재산마다 따로 과세되는 구조입니다.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증여세
증여세는 재산 규모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누진세율 구조를 가집니다.
2025년 기준,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소 10% ~ 최대 50%
- 증여 금액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됨
예를 들어, 한 번에 10억 원을 증여하면 40~50% 세율이 적용될 수 있지만, 5천만 원씩 나누어 여러 명에게 증여할 경우, 낮은 세율 구간으로 분산되어 절세 효과가 큽니다.
왜 증여가 상속보다 유리할까?
법적으로 상속과 증여는 비슷한 과세 구조를 가집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증여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분산 가능성
- 증여는 자녀, 며느리, 사위, 배우자 등 다양한 대상에게 분산하여 증여할 수 있어 전체 세율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 시간 분산 가능성
- 증여는 10년 단위로 공제 한도가 새로 주어지기 때문에, 미리 계획적으로 분할 증여하면 공제 혜택을 반복해서 누릴 수 있습니다.
- 세율 절감
- 상속은 고인의 모든 재산에 대해 한꺼번에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증여는 분산하면 낮은 세율 구간에서 여러 번 납부가 가능해집니다.
실제 전략 예시
고인이 사망하면서 전 재산 10억 원을 자녀 1명에게 상속하는 경우, 전체 금액에 대해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세금이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반면, 생전에 자녀와 배우자, 사위 등에게 2~3년에 걸쳐 나누어 증여하면, 각 수증자마다 공제 한도(성인 기준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를 적용받고 세율 구간도 낮춰져 전체 세금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증여 시 주의할 점
- 증여일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됨
- 증여세 신고 기한(증여일로부터 3개월) 내 신고 필요
- 정기적인 증여는 과세당국의 사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음
- 증여세와 재산세는 별도 과세되므로, 증여받은 다음 해부터는 수증자가 재산세 납부 의무 발생
참고 출처
- 국세청 증여세·상속세 안내서
- 행정안전부 지방세제 해설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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