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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보험 제도

건설근로자를 위한 대부금 지원제도 – 생활자금부터 학자금까지

by the pen & paper 2025.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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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생활 안정과 긴급한 자금 지원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건설근로자에게 생활 안정 목적의 대부금을 융자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인 또는 가족의 결혼·의료·주거·학자금 등 다양한 사유로 신청할 수 있으며, 간편하게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신청 조건과 절차를 하나씩 정리해 드릴게요.

 


지원 개요

  • 사업명: 건설근로자 생활 안정 대부금 지원
  • 지원형태: 현금 융자 (공제부금의 일부를 대출 형식으로 제공)
  • 신청기간: 연중 상시 접수
  • 접수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 및 센터

지원 대상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중 아래 사유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가능 사유 (총 6가지)

  1. 본인 또는 자녀의 결혼 자금
  2.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
  3. 본인 또는 가족의 입원·수술비
  4.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주택 구입, 전·월세 보증금
  5.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 받은 경우
  6. 최근 5년 이내 개인회생절차 개시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워크아웃 등) 결정을 받은 경우

지원 내용

  • 적립된 퇴직공제부금의 최대 50%까지 대부 가능
  • 사유가 명확하게 증빙되면, 공제회 내부 심사를 거쳐 승인

신청 방법

아래 3가지 방법 중 편한 방식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1. 방문 신청
    → 전국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 및 센터
  2. 모바일 신청
    → '건설근로자공제회' 앱 다운로드 후 접수

건설근로자를 위한 대부금 지원제도 – 생활자금부터 학자금까지


제출 서류

공통 제출서류

  • 대부금 신청서
  • 신분증 사본

사유별 추가 서류
→ 신청 사유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므로,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 대부금 신청’ 메뉴에서 확인 필수


문의처

  • 고객상담센터: ☎ 1666-1122
  • 상담시간: 평일 근무시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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