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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란 무엇인가? -아는 만큼 줄어드는 세금

by 사람 향기 2025.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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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의 기본 개념

재산세는 일정한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흔히 '집 가진 사람이라면 내는 세금'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아파트, 단독주택, 토지, 건물 등 모든 부동산이 과세 대상입니다.
이 세금은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걷어, 지역 개발과 복지 등 공공 서비스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재산세의 과세 대상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과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아파트,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등)
  • 건축물 (상가, 창고 등)
  • 토지 (대지, 전답, 임야 등)

즉, 소유 형태나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날짜에 소유하고 있으면 재산세 대상입니다.

 

참고: 세금 부담 줄이기 위한 제도

일부 1 주택자나 고령자, 장기보유자에게는 세금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는 별도 신청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지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지자체나 위택스에서 감면 가능 여부를 살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차이점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는 것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차이입니다.

구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과 주체 지방자치단체 (시·군·구청) 국세청
과세 기준 모든 부동산 공시가격 합산 후 일정 기준 초과 시
납세 대상 모든 부동산 소유자 다주택자 또는 고가 주택 보유자
사용 용도 지방재정 국가재정
 

재산세는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지만, 종부세는 일정 기준을 넘는 고가 부동산을 다수 보유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재산세 납부 시기

재산세는 매년 두 번에 걸쳐 나뉘어 고지됩니다.

  • 7월: 건축물 및 주택(1기분)
  • 9월: 토지 및 주택(2기분)

다만,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일괄 부과됩니다.

2025 재산세, 언제 얼마를 내야 할까? – 내 집 공시지가 확인과 재산세 계산을 한번에!

 

 

요약

  • 재산세는 부동산 보유자에게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납세의무자다.
  • 종합부동산세와는 과세 기준, 주체, 사용 용도가 다르다.
  • 납부는 7월과 9월에 진행되며, 감면 제도도 존재한다.

재산세란 무엇인가? – 아는 만큼 줄어드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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