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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년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생계를 위협받는 세입자들의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른바 '깡통전세'와 보증사고의 중심에는 반복적으로 같은 수법을 쓰는 일부 악성 임대사업자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의 이력은 조회할 수 있을까요? 답은 '예'입니다.
정부 공식사이트에서 보증금 미반환 사고 이력이 있는 임대사업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며, 세입자가 계약 전 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불안한 마음이 드신다면, 꼭 공식사이트에서 명단을 확인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0조의2에 의하면 '임차인에게 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도 미반환 보증금이 1억원 이상인 경우 3년간 공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실질적인 활용 팁
- 계약 전 공인중개사에게 보증사고 이력 확인을 요청하세요.
- 임대인이 다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과거 사고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 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하면 더욱 안전합니다.
임대인 정보 조회, 어떻게 할까?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필수 체크 -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
임대인 정보 조회, 어떻게 할까?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필수 체크 -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
거액의 금액이 오가는 전세 계약. 임대인인 집주인이 과연 이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줄 수 있을지 걱정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혹시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임대인 정보 조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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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보증금은 세입자의 전 재산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과거 사고 이력을 미리 확인하고, 위험 요소를 파악하는 것이 세입자 스스로를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적극 활용해, 보다 안전한 주거 선택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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