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금액이 오가는 전세 계약. 임대인인 집주인이 과연 이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줄 수 있을지 걱정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혹시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를 통해 임대인의 다주택 여부,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임대인 정보 조회, 어떻게 할까?
예비 임차인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확인되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정보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정보는 공인중개사를 통한 확인서를 가지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방문하거나, 안심전세앱(2025.6.23부터)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정보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조회할 수 있어, 계약 전 사전 검토가 가능해졌습니다.
HUG의 확인 절차를 거쳐 최대 7일 이내에 결과가 제공되며,
1. 지사 방문 신청 시 문자로 결과 통지
2. 앱 신청 시 앱을 통해 결과 확인
전세 계약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위험 신호: 보증금 안 돌려준 임대인, 조회 방법 안내
전세 계약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위험 신호: 보증금 안 돌려준 임대인, 조회 방법 안내
최근 수년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생계를 위협받는 세입자들의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른바 '깡통전세'와 보증사고의 중심에는 반복적으로 같은 수법을 쓰는 일부 악성 임대사업자들이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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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중요할까?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대인의 정보를 조회하면, 위험성이 높은 임대인을 피하고 안정적인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가 많았던 임대인의 경우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가능성이 크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토부는 정보조회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고 무분별한 조회(일명 ‘찔러보기’)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 조회 횟수는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
✅ 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을 알리는 문자 통지 시스템 운영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계약 체결 여부 확인 및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의사 검증 강화
마무리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핵심적인 도구입니다. 계약 전 꼼꼼하게 확인하여 불안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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