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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근무 중인 E-9 비자 외국인 근로자라면, 체류기간 만료 전에 반드시 연장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연장 신청 시기, 준비 서류, 신청 방법 등을 아래에서 자세히 안내하니 공식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가능 시기
- 체류기간 만료일 4개월 전부터 당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료일 이후에 신청할 경우 범칙금(최소 1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하이코리아)
- 신청 사이트:
- 이용 가능 시간: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하이코리아 회원 가입과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최근 14일 이내에 주소 변경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신청 당일 한국에 체류 중이어야 합니다.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사전 방문 예약을 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서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고용허가서 또는 표준근로계약서
- 체류지 입증 서류 (예: 임대차계약서, 기숙사 확인서 등)
- 신청 수수료: 60,000원
※ 개인별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유의사항
- 연장 신청 후 허가가 나기 전까지 출국하면 신청은 자동 무효가 됩니다.
- 체류지 주소를 변경한 경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체류기간 연장과는 별개로 고용허가 연장도 필요하며, 이는 고용주가 고용노동부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문의처
- 출입국·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다국어 지원 가능)
- 하이코리아 고객센터: www.hikorea.go.kr 내 '고객센터' 메뉴 이용
이 글은 대한민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하이코리아 공식 정보를 기반으로 2025년 기준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9 비자 체류기간을 연장하려는 분들은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정확한 절차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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