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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지원, 융자 신청, 각종 공공제도 이용 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월평균소득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되는지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월평균소득의 정확한 정의와 산정 방법, 예외 상황 및 실제 계산 예시까지 꼼꼼히 정리해 드리니 본인의 월평균소득을 계산 (하단 월평균소득계산기 첨부) 해보시기 바랍니다.
1. 월평균소득의 정의
월평균소득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월평균소득 = 근로기간 동안의 총급여액 ÷ 근로기간(월)
이는 해당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개월 수를 기준으로 총 급여액을 나누어 월 단위 소득을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2. 기본 계산 예시
항목내용
입사일 | 2023년 8월 |
근로기간 | 2023년 8월 ~ 12월 (총 5개월) |
총급여액 | 10,000,000원 |
계산식 | 10,000,000 ÷ 5 |
월평균소득 | 2,000,000원 |
📊 월평균소득 계산기
3. 2개 이상 사업장 근로 시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한 경우, 각 사업장의 월평균소득을 계산한 후 합산하여 최종 월평균소득을 구합니다.
월평균소득 = A사업장 월평균소득 + B사업장 월평균소득
4. 전년도 3개월 미만 근무자 또는 올해 입사자
해당되는 경우,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총급여액 ÷ 근로일수 × 30일로 계산합니다.
계산 예시
항목 | 내용 |
입사일 | 2023년 11월 |
산정기준 기간 | 2024년 7~9월 (최근 3개월) |
총급여액 | 6,000,000원 |
근로일수 | 92일 |
계산식 | (6,000,000 ÷ 92) × 30 |
월평균소득 | 1,956,522원 |
5. 공식 규정 정의 (요약)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에 따르면,
“월평균소득이란 소득자별로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과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과세기간(휴직 제외)에 맞춰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 2개 직업이 있는 경우: 각각 계산하여 합산
- 전년도 3개월 미만 근무자: 평균보수일액 × 30일로 대체 계산
월평균소득은 단순한 급여 정보가 아닌, 다양한 복지 혜택과 금융 지원 기준에 활용되는 중요한 수치입니다. 특히 융자나 지원금 신청 시에는 올바른 산정이 필수이므로 위 기준과 예시를 참고해 직접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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