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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새로 입사할 때, 또는 계약을 갱신할 때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필수 내용을 정리해 드리니, 고용노동부 공식사이트에서 근로계약서 양식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구두계약은 법적 분쟁 시 입증이 어려우므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계약서는 2부 작성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각각 보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
- 근로계약기간: 기간제인 경우 시작일과 종료일, 무기계약이면 개시일만 작성
- 근무 장소: 실제 근무하게 될 장소를 정확히 기재
- 업무 내용: 어떤 일을 수행하는지 명확히 기술
- 소정근로시간: 일일 시작/종료 시각, 휴게시간 포함해 구체적으로 작성
- 근무일 및 휴일: 주중 근무일과 주휴일을 명시
- 임금:
- 월급/일급/시급 중 선택해 금액 기재
- 상여금 및 기타 수당 여부, 지급일, 지급방법(직접/계좌입금 등)
-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 기준에 따름 (80% 이상 출근 시 15일 부여 등)
- 사회보험 가입여부: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적용 여부 체크
3. 임금 관련 유의사항
- 2025년 최저임금 이상 지급되는지 반드시 확인
- 연장·야간·휴일 근무 시 법정 가산수당이 포함되어야 함
-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무 시 지급 대상
4. 계약서 사인 전 체크리스트
-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가?
- 수습 기간이 있다면 조건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 항목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가?
- 계약 내용이 실제 면접 또는 구두 합의 내용과 일치하는가?
5. 문제가 생겼을 때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 가까운 고용센터 또는 지방노동관서에 문의 가능
근로계약서는 나의 권리를 지켜주는 기본적인 법적 장치입니다.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모르는 부분은 설명을 요청한 뒤 서명하세요.
모든 근로조건은 말이 아닌, 문서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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