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산업재해 보상은 숫자로 결정되지만, 그 숫자 뒤에는 삶이 있습니다. 치료비, 생계비, 재활 계획을 세우려면 먼저 보상액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복잡한 규정을 최대한 쉽게 풀어, 당장 필요한 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정리했습니다.
목차
1. 평균임금이란 무엇인가
평균임금은 산재보험 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등)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기본 단가입니다. 원칙적으로 사고(또는 질병 인정)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달력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2. 산정 기준일과 적용 급여
- 기준일: 보통 업무상 재해 발생일(직업병은 최초 진단·인지일 등).
- 적용 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산정 등에 폭넓게 쓰입니다.
3. 계산 방법 한눈에 보기
기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평균임금(1일) = 기준일 이전 3개월 임금 총액 ÷ 3개월 총 일수
예시) 기준일 전 3개월 임금이 9,000,000원이고 총 일수가 92일이라면,
평균임금 1일 = 9,000,000 ÷ 92 ≈ 97,826원
4. 포함·제외되는 임금 항목
- 포함 가능 예: 기본급, 연장·야간·휴일수당, 정기적·일률적 상여, 직책·교통·급식 등 정기적 수당
- 제외 가능 예: 경조사비·복리후생적 실비 변상, 일시적 포상금, 해고합의금 등 근로 대가성이 약한 급부
- 보너스 처리: 정기·일률적으로 지급되어 근로 대가성이 인정되면 포함, 일시·임의적이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포함·제외 여부는 정기성·일률성·고정성과 근로 대가성 판단이 핵심입니다. 회사 규정, 지급 관행, 급여명세서로 근거를 남겨 두세요.
5. 자주 쓰이는 특례 규정
- 근속 3개월 미만: 실제 재직기간(입사일부터 기준일 전날까지)을 기준으로 계산.
- 일용·단시간·간헐 근로: 실근로·실지급 자료가 부족하면 동일·유사 직종의 통상임금 수준이나 직전 기간 평균으로 보정하는 방식을 활용합니다.
- 무급기간·결근이 많은 경우: 해당 3개월 임금이 현저히 왜곡되면, 법령이 정한 보정 방식 (실근로 일수·유사 직종 임금 참조 등)으로 평균임금을 합리화합니다.
- 직업병: 인정기준일(의학적 인지·진단 등)에 앞선 3개월을 기준으로 하되, 노출·이직 경력이 길면 경력과 실지급 임금을 폭넓게 확인합니다.
- 수습·임금 변동: 수습·감액 기간이 포함되어 평균임금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지는 경우, 직전·직후 임금, 동일 직무자 임금 등으로 보정될 수 있습니다.
6. 실무 체크리스트
- 기준일 확정: 사고일인지, 직업병 인정일인지 먼저 확정합니다.
- 3개월 급여명세 수집: 기본급·수당·상여·연장수당 등 항목별로 빠짐없이 확보합니다.
- 포함/제외 판단: 정기성·일률성·근로대가성 기준으로 항목별 정리(메모 남기기).
- 특례 검토: 재직 3개월 미만, 일용·단시간, 무급·결근 과다 등 왜곡 요인 점검.
- 보정 자료: 유사 직무 임금, 취업규칙·단체협약, 급여 규정 등 참고자료 준비.
- 이의 제기 대비: 산정표, 근거자료를 파일로 정리해 두면 불복 시 유리합니다.
평균임금은 모든 산재 급여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산정 과정에서 한 항목만 누락되어도 보상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절차대로 차근히 확인하시고, 자세한 부분은 근로복지공단 상담창구나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반응형
'생활 복지 > 산재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재 후 건강을 지키는 법: 합병증·후유증 예방관리 제도 (0) | 2025.09.10 |
---|---|
산재 후 다시 일터로: 직업재활급여 조건과 신청하기 (0) | 2025.09.09 |
분진이 많은 작업환경에서 일하신다면 꼭 확인: 산재보험 ‘진폐’ 특례 보상 이해와 신청 (0) | 2025.09.08 |
산재로 가족을 잃었을 때, 남겨진 가족을 위한 유족급여와 장례비 (0) | 2025.09.07 |
산재 후 혼자 생활이 힘들다면? 산재보험 간병급여 조건확인 및 신청하기 (0) | 2025.09.05 |
산업재해 후 장해가 남았다면? 산재보험 장해급여 총정리 및 신청 바로가기 (0) | 2025.09.04 |
산재로 일을 못한다면? 생활비를 책임지는 휴업급여 신청 바로가기 (0) | 2025.09.03 |
산업재해 치료비, 전액 지원된다?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하기 (0) | 2025.0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