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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를 당하면 치료비뿐 아니라 생계 걱정이 따라옵니다.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수입이 끊기면 가정경제에도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의 생활을 지켜주는 제도가 바로 산재보험의 휴업급여입니다.
목차
휴업급여란 무엇인가?
휴업급여는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해 치료와 요양을 받는 동안 일을 하지 못해 임금을 받을 수 없을 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즉, 근로자가 치료에 전념하면서도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휴업급여 지급 금액
휴업급여는 근로자가 받던 평균임금의 70% 수준으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사고 전 평균임금이 하루 10만 원이었다면 휴업 기간 동안 하루 7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자가 부분적으로 일을 할 수 있거나, 다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휴업급여를 신청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치료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요양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 근로자는 휴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 공단 심사를 거쳐 승인되면, 근로자의 계좌로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근로자는 치료 기간 동안 소득 단절로 인한 불안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보험을 신청할 때 휴업급여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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