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퇴직금을 받게 되지만, 경우에 따라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을 일부 미리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를 '퇴직급여 중간정산'이라 부르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중간정산 제도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퇴직급여 중간정산이란?
퇴직급여 중간정산이란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의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요청한다고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며, 법적으로 정해진 특정 사유가 있을 때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마다 중간정산 가능 여부가 다르므로, 사전에 회사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 사유
퇴직금은 퇴직 시 지급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중간정산이 허용됩니다.
-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근로자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며, 주택 매매 계약일 기준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전세보증금 지급 등 주거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무주택자가 전세금(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도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장기 치료로 인해 의료비 지출이 연간 총급여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금피크제 도입 등으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 재난으로 인한 피해
주거시설의 전파 또는 실종, 장기 입원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 파산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중간정산 시에는 관련 증빙서류(매매계약서, 진단서, 등본 등)를 제출해야 하며, 시기를 놓치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3. 퇴직연금 중도인출 제도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는 '중도인출'이라는 방식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 적용 사유는 퇴직금 중간정산과 거의 유사하며,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 주택 구입 또는 전세금 지급
- 장기 요양 또는 의료비 지출
- 자연재해 등 피해
- 파산 또는 개인회생
- 임금피크제 등으로 인한 급여 감소
단, 퇴직연금의 경우 중간정산 가능 여부는 제도 유형(DB, DC, IRP 등)과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운용사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중간정산 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 사용자 동의 필요
고용주가 중간정산을 거부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 승낙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1회성 정산
동일한 사유로는 재신청이 어렵고, 중간정산 후 남은 계속근로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 신청 시기 엄수
전세금 잔금일, 요양 종료일 등 기준일 이후 1개월 이내 신청해야 인정됩니다. - 세금 문제 고려
중간정산 금액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세무적으로도 체크해야 합니다.
마무리
퇴직급여 중간정산은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덜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사유와 요건이 까다롭고, 고용주의 승인도 필요하므로 충분히 사전 정보를 숙지한 뒤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퇴직금의 미래 가치를 미리 당겨 쓰는 것이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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