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퇴직연금'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DC형, DB형, IRP 같은 용어는 낯설고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연금의 기본 개념과 함께, 유형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목차
1. 퇴직연금이란 무엇인가요?
퇴직연금은 고용주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회사 내부에 쌓아두지 않고, 외부 금융기관(은행, 보험사 등)에 맡기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하면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 안전하게 자산이 운용되고, 필요 시 일시금이나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DB형(Defined Benefit)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금액이 미리 확정되는 제도입니다. 즉, 퇴직금이 ‘얼마가 나올지’는 근속기간과 평균임금에 따라 정해져 있고, 그 돈을 어떻게 굴릴지는 회사(사용자)가 책임집니다.
- ✅ 퇴직금 계산 방식: ‘1년에 30일분 평균임금’ 기준
- ✅ 자산 운용의 책임: 고용주(회사)
- ✅ 장점: 근로자는 퇴직금이 얼마 나올지 예측 가능
- ⚠️ 단점: 회사가 운용을 잘 못하면 재정 부담 증가
3.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DC형(Defined Contribution)은 반대로 고용주가 매년 일정 금액을 납입하고, 그 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퇴직할 때 받는 금액은 운용 성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납입 방식: 매년 ‘1년에 30일분 임금’을 퇴직연금 계좌에 입금
- ✅ 자산 운용의 책임: 근로자 본인
- ✅ 장점: 운용을 잘하면 퇴직금 이상으로 자산을 키울 수 있음
- ⚠️ 단점: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금이 줄어들 수도 있음
4. 개인형 퇴직연금(IRP)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퇴직금뿐 아니라 개인이 추가로 저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DB형이나 DC형에 가입된 사람이든, 퇴직 이후 일시금을 IRP로 옮겨 계속 굴릴 수도 있고, 혹은 근로자 개인이 추가 적립금을 넣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 ✅ 사용 대상: 퇴직한 사람 또는 재직 중인 근로자 누구나 가능
- ✅ 적립 방식: 퇴직금을 이전하거나, 개인이 추가 납입 가능
- ✅ 세제 혜택: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 가능
- ✅ 장점: 퇴직 후 자산 운용 지속 + 세금 절감
- ⚠️ 단점: 중도 인출 시 불이익 있을 수 있음
5. 퇴직연금 유형별 비교 요약
구분 | DB형 | DC형 | IRP |
운용 책임자 | 회사(고용주) | 근로자 | 근로자 |
수령액 | 퇴직 시점 평균임금 기준 확정 | 운용 성과에 따라 달라짐 | 운용 성과 + 납입액에 따라 결정 |
적립 방식 | 회사가 자산 운용 | 회사가 납입, 근로자가 운용 | 개인이 직접 납입 및 운용 가능 |
6. 어떤 제도가 더 좋을까?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안정적인 퇴직금을 원한다면 DB형이 유리
- 내가 금융 지식이 많고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싶다면 DC형도 좋은 선택
- 추가 저축과 세제 혜택을 고려한다면 IRP 병행도 추천
회사에서 퇴직연금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자신의 재무 성향과 노후 준비 계획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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