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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급상승하는 주거비에 부담을 느끼는 가구들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맞춤형 주거급여는 임대료와 수선 유지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도와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아래 자격 요건을 꼭 확인하여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더 풍요로운 경제생활을 누려 보세요.
* 정부24 주거급여 제도 공식사이트
* 복지로 주거급여 신청 바로가기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주거급여 대상입니다.
예: 2025년 기준 4인 가구의 중위소득 48%는 약 2,645,760원으로, 이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형태 및 내용
지원형태는 현금급여로, 다음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 임차급여: 실제 월세 또는 보증금 환산금액을 기준으로 지원
- 수선유지급여: 자가주택 거주 시 주택 수선 및 유지 보수 지원
예시: 광역시 거주 4인 가구의 경우, 최대 월 351,000원까지 임차급여 지급 가능
구비서류
구분 | 필요서류 |
---|---|
기본서류 | 주거급여신청서 |
소득확인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부양의무자 포함) |
거주확인 | 임대차 계약서 |
재산 확인 | 소득 및 재산 확인서류 |
가족관계 |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통해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 필요
추가 안내 및 대상자 추천
지원 금액은 실제 임차료와 지역별 기준임대료 중 더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수선유지급여는 자가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지원이 결정되며, 별도 조사 후 확정됩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해요
- 저소득층 1~4인 가구
- 월세로 생활 중인 신혼부부
- 청년 1인 가구, 고령자, 장애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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