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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지출되는 집세, 부담되시죠?
정부에서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월 임대료와 주택 수선을 지원하는 ‘주거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대상, 지급 금액, 제출서류, 신청 방법까지 핵심만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 목차
어떤 제도인가요?
- 사업명: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 지원기간: 2024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마감 D-162 기준)
- 소관기관: 국토교통부
- 지원형태: 현금급여 (임차급여 + 수선유지급여)
- 문의전화: ☎ 1600-0777
지원 대상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예를 들어, 2024년 기준 4인 가구의 중위소득이 약 5,400,000원이라면,
그 중 48% 이하인 약 2,592,000원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을 환산한 금액
얼마나 지원되나요?
지원금액은 지역별로 다르며, 실제 임차료(월세 + 보증금 환산액)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지역 구분 | 4인 가구 기준 최대 금액 |
1급지 (서울) | 최대 545,000원 |
2급지 (경기·인천) | 최대 433,000원 |
3급지 (광역시) | 최대 351,000원 |
※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그 금액만큼만 지급됩니다.
※ 전세·보증금의 경우 일정한 방식으로 월 환산하여 포함됩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신청 시 아래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 주거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부양의무자 포함)
- 임대차 계약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
- 제적등본 등 가족관계 증빙서류
신청 방법은?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접속 후 신청 가능
꼭 확인하세요
- 이미 수급자격을 갖춘 경우, 별도 안내 없이도 자동 연장되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전입신고된 주소지 기준으로 신청 가능하며, 임대차 계약이 명확히 체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무리 안내
월세가 부담스럽다면, 꼭 확인해 보세요.
주거급여는 단순한 혜택이 아닌, 정부가 보장하는 주거복지의 기본권입니다.
대상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 비율도 계속 조정되고 있으니,
한 번이라도 ‘지원받을 수 있을까?’ 고민된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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