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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아동수당이란?
아동수당은 대한민국 국적의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정부 복지정책입니다.
- 지급기관: 보건복지부
- 신청기간: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
2.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충족한 아동은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의 만 8세 미만 아동
- 부모 국적과 무관,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가능
- 복수국적자 및 난민 인정 아동 포함
- 특별기여자(「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적용자 포함)
- 주민등록이 정상 부여된 아동
- 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자 포함
- 실제 거주 확인된 거주불명자도 가능
3. 지원 금액 및 지급일
- 지급 금액: 아동 1인당 매월 10만원
- 지급일: 매월 25일
- 25일이 공휴일·토요일·일요일일 경우 전일 지급
- 지급 정지 조건: 아동이 90일 이상 국외 체류 시 지급 정지
- 다른 복지급여(보육료, 양육수당 등)와 무관하게 지급
4.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
- 신청 시점: 출생 후 언제든지 가능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월부터 소급 지급
5. 신청 시 구비서류
구분 | 제출 서류 |
공통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신청자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사본) |
6. 유의사항 및 참고정보
- 수당은 아동이 실제 거주하고 있고, 대한민국 국적 및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하며, 조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는 반드시 주민센터 방문 필요합니다.
- 관련 법령: 아동수당법 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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