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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실업급여 수급 중 '가능한 일'은 무엇인가?
실업급여 수급자는 ‘실업 상태’라는 전제 하에 지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수급 기간 동안에도 일정 범위 내 활동은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 구직활동 (이력서 제출, 면접, 취업상담 등)
-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육 및 훈련 참여
- 주 15시간 미만 단기 근로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영업 준비
이러한 활동은 실업 상태임을 유지하면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례입니다.
2. 수급자도 일할 수 있다? 단기 근로의 기준
수급 중 일시적으로 단기 근로를 하는 경우에도,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 상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하루 4시간 미만, 주 3일 이하
- 고용 기간 60일 미만
- 임금이 실업급여보다 낮은 수준
단기근로를 하기 전 반드시 고용센터에 사전 신고해야 하며, 수급자가 신고하지 않고 일하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이런 행동은 위험! 하지 말아야 할 일
실업급여 수급 중 주의해야 할 대표적인 행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단 해외여행: 실업 상태로 간주되지 않음 → 부정수급 대상
- 구직활동 없이 실업인정 신청: 인정 거절 및 급여 중단
- 수익 활동(아르바이트 포함) 신고 누락: 추후 환수 및 제재
- 자영업 등록 후에도 무직으로 신고: 위반 시 제재 대상
위와 같은 행위는 고용노동부의 출입국·소득 정보 연계 시스템에 의해 확인될 수 있습니다.
4. 실수로 규정을 어겼다면? 대처 방법
실수로 신고를 누락했거나 규정을 위반했다면, 즉시 자진 신고하고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권합니다.
- 자진 신고 시 제재 수위가 낮아짐
- 상황에 따라 실업인정일 조정 가능
- 반복 위반 시 실업급여 자격 박탈 가능
5. 요점 정리표
구분가능 여부유의사항 및 조건
구직활동 | 가능 | 증빙자료 필수, 실업인정일에 제출해야 실업인정 가능 |
단기 근로 | 가능 | 사전 신고 필수, 1일 4시간 미만/주 3일 이하/60일 미만 조건 충족 시 실업상태 인정 |
직업훈련 참여 | 가능 | 고용센터 승인 하에 참여 가능, 출석 인정 시 실업인정 대체 |
아르바이트·부업 | 제한적 가능 | 사전 신고 필수, 기준 초과 시 실업 인정 불가 및 급여 중단 |
해외여행 | 불가 | 실업상태 아님으로 간주, 신고 없이 출국 시 부정수급 간주 |
자영업(창업 포함) | 제한적 가능 | 준비 단계 및 매출 없음 등 조건 충족 시 가능, 고용센터에 사전 상담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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