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면 돈되는 생활법령/실업급여

실업급여 받는 중에 해외여행 가도 될까?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by 사람 향기 2025. 6. 2.
반응형

목차

 


1.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 왜 문제가 될까?

실업급여는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을 잃은 사람에게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말은 즉, 수급 기간 동안에는 구직활동이 가능하고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해외여행을 떠난다면?
해외에 있는 동안은 구직활동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정부는 이를 실업 상태가 아닌 것으로 판단합니다.


2. 해외 출국 시 실업 상태가 아님으로 간주되는 이유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해외에 체류한 사람을 원칙적으로 “실업 상태가 아님”으로 간주합니다.
이는 단순 여행뿐 아니라 해외 출장, 단기 체류 등도 포함될 수 있으며, 실제 출국 기록이 남기 때문에 고용센터는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고용센터에 신고 안 하면 생기는 문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해외 출국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다녀올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이미 지급된 실업급여 전액 반환
  • 최대 5배까지 제재 부과금 추가
  • 실업급여 수급 자격 정지 또는 박탈

출입국 기록은 관계 기관 간 시스템으로 공유되기 때문에, 고용센터가 이를 모를 거라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실업급여 받는 중에 해외여행 가도 될까?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4. 여행 계획이 있다면, 이렇게 준비하세요

그래도 불가피하게 해외에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사전에 고용센터에 출국 계획을 알리고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 여행 전 실업인정일 조정 가능 여부 확인
  • 출국 기간 동안 실업급여 지급 중단 여부 확인
  • 증빙 자료나 사유서 요청 시 제출 준비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5. 요점 

구분                                                 내용
해외 체류 시 실업 상태 인정 여부 인정되지 않음 (구직활동 불가능하므로 실업 상태로 간주 안 됨)
고용센터 신고 여부 출국 전 반드시 고용센터에 사전 신고 필요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정수급 간주 → 수급액 전액 환수 + 최대 5배 제재 부과 가능
예외 상황 고용센터와 사전 조정 시 실업인정일 변경 가능 (출장, 치료 목적 등 일부 인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