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사고조회1 전세 계약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위험 신호: 보증금 안 돌려준 임대인, 조회 방법 안내 최근 수년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생계를 위협받는 세입자들의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른바 '깡통전세'와 보증사고의 중심에는 반복적으로 같은 수법을 쓰는 일부 악성 임대사업자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의 이력은 조회할 수 있을까요? 답은 '예'입니다.정부 공식사이트에서 보증금 미반환 사고 이력이 있는 임대사업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며, 세입자가 계약 전 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불안한 마음이 드신다면, 꼭 공식사이트에서 명단을 확인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0조의2에 의하면 '임차인에게 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도 미반환 보증금이 1억원 이상인 경우 3년간 공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실질적인 활용 .. 2025. 5.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