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시행 중인 희망두배 청년통장. 이 글에서는 제도의 핵심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목차
1.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와 서울시복지재단이 함께 운영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참여 청년이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서울시가 같은 금액을 1:1 비율로 매칭해 주어 만기 시 두 배 이상의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년간 월 15만 원씩 저축하면 총 540만 원 + 시 지원금 540만 원 = 총 1,08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신청 대상은 누구일까?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 서울시 거주 만 18세~34세 청년
- 근로 중이면서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자
-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
- 가구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것 (예: 3억 5천만 원 이하 등)
- 학업 또는 병역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는 경우는 제외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공고문을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3.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
구분 | 저축 금액 | 지원금 (서울시) | 만기 수령액 |
2년간 저축 | 월 10만 원 | 월 10만 원 | 480만 원 |
3년간 저축 | 월 15만 원 | 월 15만 원 | 1,080만 원 |
또한, 참여자에게는 금융교육, 자립역량강화 프로그램 등도 함께 제공되어 단순한 목돈 마련을 넘어 자산 관리 능력까지 기를 수 있습니다.
4. 신청 기간과 방법은?
- 신청 시기: 매년 6~7월경 (서울시 공고 확인 필요)
- 신청 방법: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접수
- 필요 서류: 주민등록등본, 근로증명자료,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등
※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기한 내 정확한 서류 제출이 매우 중요합니다.
5. 유의사항은 무엇인가?
- 지급 용도 제한: 만기금은 교육비, 주거자금, 창업, 결혼 등 특정 목적에 한해 사용해야 합니다.
- 중도해지 시 지원금 미지급: 중도 포기하면 서울시 지원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 근로 유지 필수: 참여 기간 중 근로상태 유지 여부가 정기적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이 제도는 중복참여 제한이 있어, 동일한 유형의 자산형성 지원사업과는 중복 참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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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마무리 정리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단기간에 목돈을 모을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 지원제도입니다.
서울에 거주하며 근로 중인 청년이라면, 본인의 자격조건을 확인하고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의 미래는 준비된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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