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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에서 양육 공백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아이돌보미를 파견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간편하게 결제됩니다.
목차
01. 지원 대상
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이 지원 대상입니다.
예: 취업한부모,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등
02. 지원 혜택
소득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지원됩니다. (정부 지원금 기준)
- 영아종일제: 시간당 2,326원 ~ 9,886원
- 시간제: 시간당 2,326원 ~ 9,886원
03. 신청 방법
- 정부지원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서비스 신청: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별도 신청
04. 사용 방법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에 국민행복카드 정보를 저장한 후,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면 국민행복카드로 본인부담금이 자동 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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