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나 손자녀,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얼마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가족 간 증여세 비과세 기준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누구에게, 얼마나, 언제 주느냐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되는 금액이 달라지니, 꼭 체크해 보세요.
1. 부모와 자녀 간 증여 – 기본 비과세 기준
- 성인 자녀: 10년간 5천만 원까지 비과세
- 미성년 자녀: 10년간 2천만 원까지 비과세
-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할 때도 동일: 5천만 원까지 비과세
이 기준은 부모와 자녀뿐 아니라 조부모와 손자녀 간의 증여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 손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 원까지만 비과세 됩니다.
✅ 중요 포인트: 비과세 한도는 10년 단위로 리셋됩니다.
즉, 10년마다 새로 비과세 한도를 활용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계획하면 절세에 유리합니다.
2. 증여세 과세표 적용 기준
비과세 한도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아래 증여세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1억 원 이하 | 10% |
1억~5억 원 | 20% |
5억~10억 원 | 30% |
10억~30억 원 | 40% |
30억 초과 | 50% |
따라서, 고액 자산을 증여할 경우 분산 증여를 통해 낮은 세율 구간으로 나눠주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3. 결혼·출산 관련 증여는 비과세 한도가 더 크다
2024년 1월 1일부터는 결혼이나 출산과 관련된 증여에 대해 비과세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 혼인 신고일 또는 자녀 출생일 기준 전후 2년 이내 증여
- 직계존속(부모·조부모)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최대 1억 원 추가 공제
- 기본공제(5천만 원)와 혼인·출산 공제(1억 원) 동시 적용 가능
→ 1인당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비과세
→ 부부 기준 양가 합산 시 최대 3억 원까지 증여 가능
단, 부모와 조부모를 각각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직계존속 전체를 합산하여 1억 원 한도로 적용됩니다.
4. 형제자매 및 기타 친족 간 증여
- 형제자매, 삼촌, 이모 등 친족 간: 10년간 1천만 원까지 비과세
- 주의사항: 증여자별로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수증자(받는 사람) 기준으로 1천만 원까지임
→ 여러 사람에게서 받아도 합산 기준

5. 부부간 증여
- 법적 배우자에게는 연간 6천만 원까지 비과세
- 사실혼 배우자는 비과세 대상이 아님
즉, 법률혼으로 혼인 신고가 되어 있어야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생활비, 교육비는 과세 대상일까?
현행 법에 따르면, 부양 의무자가 부담하는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비과세 대상 예시:
- 대학 등록금, 학원비, 의료비
- 기념일 축하금, 부의금, 혼수용품 등 통상적인 수준의 지원
그러나 자녀가 이미 경제적으로 독립했고, 부모와 다른 세대를 이루고 있다면 부양 의무가 인정되지 않아
생활비나 등록금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7. 가족 간 증여, 이렇게 절세할 수 있어요
- 10년 단위 비과세 한도를 활용해 계획적으로 분할 증여
- 결혼·출산 시기 활용해 추가 공제 적극 적용
- 자녀뿐 아니라 배우자, 손자녀, 며느리·사위 등에게도 분산 증여 전략
- 법적 요건을 충족한 증여 신고 및 공제 신청 반드시 진행